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 보상계획 및 열람
- 보상대상 : 편입토지 및 편입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열람기간: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 열람장소: 횡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033-340-2535)
- 이의제기: 공고되거나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