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및 (재)부과계고, 의견제출서 회신, 압류예고 통지반송 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4.11.22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24년 하반기 재부과 및 부과계고, 의견제출서에 따른 회신, 압류예고 통지 등』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