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대상자에게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처리 결과를 통지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오*정 외 1명
나.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 2024. 11. 12.)
다. 기 간: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라.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