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제5조 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4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 대 상 지: 도봉동 산6-7번지, 도봉동 383-1
- 공고기간: 2024.11.22. ~ 2024. 12. 05.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시 행 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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