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2. 공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시문
4. 송달대상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