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 (14일간)
2. 공고대상 : 최*욱 외 8명
3. 공고방법 : 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