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리의 몇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306호)」2024.10.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일부가 옥천읍 마암리로 행정구역명칭 및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22일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