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유효기간 경과 검사명령 및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지서 포함),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 감경(부과)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