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 합니다.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3.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조
4.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직권말소예정일: 2024. 12. 10. (화)
6. 공고기간: 2024. 11. 25.~12. 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