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토지출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1.24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