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물주에게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중 미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노량진동 205-4*, 정** 외 23건
3.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4. 게시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고시ㆍ공고)
5. 처분내용 : 위 공고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 없이 미납 시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02-820-9780, fax02-820-9986, 홍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