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 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4.11.12.)으로 등기부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중 공예품 제작·홍보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3. 재공고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2.(월) / 7일간
4. 접수기간 : 2024. 11. 29.(금) ~ 2024. 12. 3.(화) / 3일간
5.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