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평가하고자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공고문(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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