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24. 11. 1.일자(24수용0044호)로 토지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신봉소하천 정비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