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제0하, 이0영
3. 공고기간 :2024.11.25. - 2024. 12.13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