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사실조사 실시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등록 최고사항을 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6.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2명(이*기, 이*철)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
최고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