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한 수시분 독촉분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8 (14일간)
2.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