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는 최고장을 등기배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박0애 외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4.(9일간)
○ 공고번호 : 66호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박0애 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