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1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 시 관련 법령 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원 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3.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안내문(2024)수정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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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한옥 관리 안내문(202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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