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군 고시 제2017-77호(2017. 04. 14)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3-238호(2023.12.2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2.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우리 군(지역개발실 033-370-211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