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 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건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외 2건
나. 고시방법 : 군청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고시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20241125 조기○).hwp
고시문(20241125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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