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하천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건명 : 하천 점·사용허가
-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사장 외 3건
나. 고시방법 : 군청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2024112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hwp
고시문(20241125 정선군수 (관광과장)).hwp
고시문(20241125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hwp
고시문(20241125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사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