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월 말 종료됐으며,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하여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