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2025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계획 공고
○ 시행시기 : 제 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 12. 1. ~ 2025. 3. 31. / 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대상차량/지역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구시 지역 ※ 수도권, 6대 특별광역시 지역도 시행
○ 단속방법 :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0대)
※ 신규 설치 2개 지점(시지노인전문병원, 서대구IC)
○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일)
○ 단속제외
긴급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23. 11. 30까지) 차량 → (’25. 11월 까지)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 → (’27. 11월 까지)
○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 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