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공고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3. 처분(말소)의 원인이 된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말소)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공고기간: 2024. 11. 25.∼2024. 12. 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