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가격산정방법
-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선정(신규, 삭제, 재지정)
-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산정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이용)
□ 가격활용범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등의 기초자료
□ 향후 추진일정
추진 내용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조사
2024.11.20. ∼ 2025.1.17.
2025.5.19. ∼ 6.13.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2025.1.20. ∼ .2.7.
해당 없음
가격산정
2025.1.24. ∼ 2.21.
2025.5.30. ∼ 6.13.
산정가격 검증
2025.2.24. ∼ 3.18.
2025.6.16. ∼ 6.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5.3.21. ∼ 4.9.
2025.8.6. ∼ 8.25.
의견제출가격 검증
2025.4.10. ∼ 4.17.
2025.8.29. ∼ 9.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2025.4.18. ∼ 4.28.
2025.9.8. ∼ 9.1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5.4.30.
2025.9.30.
이의신청
2025.4.30. ∼ 5.29.
2025.9.30. ∼ 10.29.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2025.5.30. ∼ 6.25.
2025.10.30. ∼ 11.17.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5.6.26.
2025.11.20.
주택 특성 조사 방문 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