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시 2023-65호 (2023.03.24.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외4개소)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2024.11.01.)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및 해외거주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않아 협의 불능인 소유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의 소유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2.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에버종합건설 대표이사 송명순
4. 공 고 내 용 : 보상 협의 요청
5. 공 고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0. 까지(14일)
6.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의 내역 : 붙임 참조
7. 기 타
가. 협의장소 : ㈜에버종합건설 기획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1층 ☏ 063-859-1265】
나. 협의방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
다. 협의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