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미 외 2
2.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 09.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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