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입촉구서(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예고서(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예고서(장기미가입),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4년 9월 3차)
2. 공고대상: 2024년 9월 3차 반송우편물 106건 (※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10. (15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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