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반송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최*건 외 2명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 2024. 11. 7.(목)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5. 공고방법: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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