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대상 업소 : 1개소 ※ 붙임 참조
3.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자가 관할 중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5.~ 2024. 12. 9. (10일 이상)
7.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붙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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