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및청문실시통지공문반송에따른공시송달(2개업체).hwp(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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