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소)·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11. 25. 18:00부터 2024. 11. 26. 18: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1. 25. 21:00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