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저수조 설치현황 파악을 통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지자체로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관리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주요 개정내용
➊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➋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설치 신고 시 필요 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 건축물대장
붙임 저수조 설치신고 안내문(신고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