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담배사업법」제17제1항제6호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8.
○ 공고장소 :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수영구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