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파출소로부터 인계받은 표류물에 관한 보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표류물(pontoon) 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12. 16.(월), 21일간
3. 습 득 물 : pontoon 1식
4.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92 일원(민락항)
5. 처분 예정일 : 2024. 12. 17.(화) 이후
6. 소유자 유의사항
○ 처분 대상 표류물(pontoon)의 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및 유실물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 상기 표류물(pontoon)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501)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