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