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공고(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시행하는『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영 도 구 청 장
1. 사업명 : 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
3.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650-2번지 일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 2필지(영선동4가 1147-1, 1147-2)
- 붙임 조서 참조 (개인정보는“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열람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5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도시안전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7. 의견제출기간 : 2024. 12. 9.까지
8.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051-419-4645)로 문의 바랍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