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3건
2. 공고 대상 : 진** 외 2명 (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9일까지(14일간)
붙임 1. 공고문(2024년 11월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2. 2024년 11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