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5일간)
2.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및 이의신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