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3. (18일간)
2. 공고대상 : 허*수 외 3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