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9.(15일간)
2.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상업소:다래(붙임 참조)
4.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