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