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훈련 참가 대상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12. 9.(월) (15일간)
3. 공고방법 : 대덕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나. 교육기간 : 2024. 11. 1.(금) ~ 12. 10.(화)
다. 교육기간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라. 문 의 처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2-608-578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