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2.(금) ~ 12. 12.(목)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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