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2024년 제12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2024. 11. 15.) 의결된 「삼척 골드시티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2024. 11. 25.(월)
나. 공고방법: 도보, 도청(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지정기간: 2024. 11. 29. ~ 2027. 11. 28.(3년)
라. 대상지역: 삼척시 갈천동 일원(0.50㎢)
마.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09.(월)(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