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24.11.25. (월) ~ 2024.12.10.(화) <15일간>
2. 공고대상 : 김*래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