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삼척시 중앙시장 청년몰 점포 원상복구명령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4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이*숙, 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