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성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1. 사 업 명: 횡성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우천면 용둔리) CCTV 설치
2. 설치목적: 마을회관 주변의 각종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3. 설치장소: 우천면 용둔리 마을회관 일원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2024. 11. 20. ~ 2024. 12. 11.(21일간)
5. 공고방법: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6. 의견제출: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및 의견내용 작성 후 우편 및 팩스 접수
7. 문 의 처: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40-5816)
붙임 우천면 용둔리 마을회관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