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경계의 결정) 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11. 25. ~ 2024.12. 9. (15일간)
3. 공고 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경계의 결정) 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 토지재산과 지적재조사팀 (☎033-340-2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